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야만 했지만 지금은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이나 구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옆 화면에 동의 체크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시고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편 인증도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토스 그 외에 민간인증서로 인증 요청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있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로그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해줍니다.
저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실험으로 열람용으로 신청했습니다.
오른쪽 "아포스티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진짜임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일'을 뜻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한 서류를 직접 인쇄를 체크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나머지 방법은 "정부 24"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 24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화면이 뜨는데요.
'사이트 가기'를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필요한 건 신분증을 챙겨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빠뜨리고 안 가져 가시는 분이 가끔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땐 발급 안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증명서 1통당 1,000원이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에는 무료라는 점도 알고 계시는 좋겠습니다.